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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금지령에도 '우버' 인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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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어 베를린서도 금지…승차거부 없는 우버 찾는 이는 늘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유사 콜택시 ‘우버(Uber)’가 프랑스에 이어 독일 베를린에서도 이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우버를 찾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4일 독일 수도 베를린시는 우버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승객 보호를 위해 우버 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시엔 건당 최고 2만5000유로(약3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를린시는 우버가 무허가 차량과 운전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우버를 IT서비스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법 운송영업으로 볼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우버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우버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면 등록된 차량이 고객과 연결되는 일종의 주문형 운송서비스다. 이 때문에 우버 측은 자신들이 차량과 사용자를 연계해주는 기술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택시 영업환경 보호와 시민안전을 이유로 들어 우버를 금지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우버가 승객 승차서비스를 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불법이라며 시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행법상 우버 기사들이 이용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이 금지돼 있는 점, 사고시 고객이 제3자에 해당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는 점도 우버 금지의 이유다.


그러나 이같은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우버를 실제 이용해본 이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택시 잡기 어려운 시간대에는 콜택시를 불러도 이용 가능한 차량이 없다는 답변을 듣기 일쑤인데 이때 우버가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클릭 몇 번이면 근처에 있는 고급 외제차가 달려온다. 정장 입은 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차 안에는 생수까지 마련돼 있어 상당히 고급서비스를 받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 결제는 우버앱 가입시 등록했던 신용카드로 자동 부과된다.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도 없다.


우버는 현재 전세계 30개국 100여개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8월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주로 해외 유학생 중심으로 이용됐으나 최근 20~30대 젋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점차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택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모바일택시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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