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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의무화…위반땐 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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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의무화…위반땐 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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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오는 8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택시는 앞좌석에 모두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90일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후속조치가 마무리돼 택시 앞좌석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간 3만400여대의 신규 등록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된다.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이 8.9%, 운전석 53.6%에 불과해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백 작동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면서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승객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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