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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 공정거래 위해 '표준계약서' 활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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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활용지침을 제정, 즉시 시행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지난해 고시한 디자이 용역 관련 계약서로, 불명확 했던 계약자 간 권리·의무를 분명히 밝힌다는 의의가 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이 계약서를 1일부터 산업부에서 고시한 제품디자인·시각디자인·인터렉티브디자인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시행으로 공정거래 계약 관행이 확립되고, 디자이너의 창작활동도 장려돼 디자인 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자인용역분야 확대 계획에 따라 적용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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