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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별요율제 적용대상 확대…산재은폐 악용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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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 1월부터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덜 내거나 더 내도록 하는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이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도입과 더불어 1964년부터 시행된 개별실적요율제도(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업종별 보험요율을 최대 50%까지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 2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실적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은 7만8000여개 추가될 전망이다. 이 중 6만9000여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고 8500여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은 전체의 4.4%로 한정돼 있고, 대부분인 88.4%가 요율 인하혜택을 받고 있다"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적용대상을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보다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건의가 지속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964년 산재보험 도입시부터 시행된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주에게 산재예방 동기를 부여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입 취지와 달리 기업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으려고 산재를 공상처리 하도록 유도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노동계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까지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일선 노동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은폐를 더 부추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통상적인 의견 수렴 기간보다 훨씬 짧은 초고속 규제 완화"라면서 "산재은폐에 대한 대책 없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와 안전규제 완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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