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애정, 김은경, 송창호씨의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유지해 고 황유미, 이숙영씨에 대한 산재 신청은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 2011년 원고인 근로자와 유가족 5명은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피해자 5명 중 2명(고 황유미씨, 이숙영씨)은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김은경씨, 송창호씨 등 다른 피해자 3명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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