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관급계약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막기 위해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관급계약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1일부터 ‘설계변경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난해 구가 체결한 공사 및 용역 계약 대비, 설계변경 건수 비율은 각각 41.67%와 16.07%였다.
또 이에 따른 계약금 증액비율은 공사가 22.05%, 용역이 3.92%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설계변경 심사위원회가 타당성 심사를 맡게 돼 검증 없이 쉽게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이 사라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구청 경제재정국장, 재무과장, 감사담당관, 사업부서장, 재무과 계약팀장 등으로 구성되며, 경제재정국장이 위원장을, 재무과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심사 대상은 당초 계약금액이 공사는 1억원, 용역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들 중 설계변경에 따라 그 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는 모든 사업이다.
단, 단순히 물량이 증가하거나 시급히 재난복구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설계변경 심사가 까다로워진 만큼 기본 설계단계에서부터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를 세련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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