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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6년만에 오른다…5000원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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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건설일용근로자들을 위한 일종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이 6년만에 5000원 안팎으로 인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을 찾아 "법정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시행중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비례해 사업자가 1일 42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공제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3억원, 민간공사는 100억원 이상 사업장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고 1년 근무일(252일)을 채우면 약 108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퇴직공제금을 1일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별도의 법 개정없이 현재 시행령 상 최대 5000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6년 이전 2100원이었던 1일 공제부금은 2007년 3100원, 2008년 4100원, 2012년 4월 4200원으로 인상됐다. 부가금(현 200원)을 제외한 퇴직공제금은 2008년부터 4000원으로 6년간 변화가 없었다.


이 장관은 "다수 근로자가 향후 노후 생계방안과 취업 시 부담하는 직업소개수수료의 과중한 부담 등을 어려움으로 밝히고 있다"며 "퇴직공제금 인상을 통해 노후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동시, 무료취업지원서비스와 기능향상 훈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취업 지원을 위해 2015년 17개소,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기능향상 훈련 규모도 올해 39억원(4200명)에서 내년 74억원(8000명)으로 두배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새벽인력시장 인근식당에서 건설근로자들과 해장국을 먹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남구로 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자치단체와 건설근로자공제회 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근로자들은 민간 건설현장의 적용대상이 100억원 이상으로 한정적인데다, 여러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추후 민간 퇴직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행한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퇴직공제금 인상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계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제회에 따르면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401만명으로 추산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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