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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인구협회, 총체적 비리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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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보건복지부가 1월 실시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 감사결과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협회 산하 일부 지회의 경우 성과급 지급 대상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나났다.

성과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일 경우 기본급의 120%, 80점 이상~90점 미만인 경우 100%를 적용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지회 의원은 종합평가결과 45점에 불과해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은인구수로 인해 시료수입이 한정돼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성과급 80%를 임의 지정해 직원 9명에 995만월 지급했다. 다른 지회에서도 성과급 지급기준을 편법 적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복지부 감사에서는 19건의 부실·비리가 드러나 인구협회는 시정·경고·회수 조치 등을 받았다.

남 의원은 "조직 내에 기강과 규율이 존재하나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부실과 부정운영이 드러났다"며 "보건복지부는 관련자 징계 등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감사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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