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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협회, 한달 육아휴직 아빠 임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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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손숙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복직자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아빠 휴가'는 근속기간 1년 이상인 남성 직원 가운데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을 대상으로 30일동안 사용할 수 있다. 휴가 중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또 육아휴직에서 복귀한지 1개월된 직원은 1년간 단축근무나 탄력근무도 사용 가능하다. 단축근무의 경우 하루 4시간씩 주20시간 근무하며,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에 지급된다. 탄력근무는 정상 출근 시간의 2시간 안팎을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만 8세 이하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1년이내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지만, 이 기간에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정해져 사용율이 적다.

손숙미 회장은 "스위덴의 경우 8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480시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그 중 남편이나 아내 중 한명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우리 협회는 출산장려에 앞장서야 하는 만큼 이같은 제도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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