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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징계 최종 결정 '열흘째' 고민…두 수장 갈등도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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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경징계를 받은 KB금융에 대한 최수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최종 징계 결정이 열흘째 미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행장 간에 빚어지고 있는 갈등이 심각하다고 판단, 최종 결정 근거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최 금감원장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재 결정권자인 최 금감원장은 열흘째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 경징계안을 그대로 수용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에서는 경징계 결정 후에도 임 회장과 이 행장 간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이나 고객은 다 뒷전인 채 자기 자리 유지하기에만 급급한 모습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두 수장 간 갈등이 악화될 경우 최 금감원장이 경징계 결정을 뒤집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올릴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 KB는 징계 결정이 나온지 며칠 지나지 않아 상대편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역시 내부갈등이 여전하다고 판단, 최종 징계 결정 때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결정을 뒤집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고 그간 제재심의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없는 만큼 거부권 행사가 쉽진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최 금감원장이 중징계를 결정한다 해도 최종적으로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한편 금감원은 제재심 결정이 유보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 KB금융의 신용정보법 위반과 사업계획서 미이행 부분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 결정도 최종 징계에 포함할 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은 지난 7월 회의에서 당시 국민은행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도 검사해 달라고 금감원측에 요청해 이를 양형 결정의 근거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최 금감원장의 최종 징계 결정은 9월말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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