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민세 납부 기간 임박…9월 1일까지 "기한내 미납시 불이익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주민세 납부 기간 임박…9월 1일까지 "기한내 미납시 불이익은?" 주민세 납부[사진=안전행정부 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주민세 납부 기간 임박…9월 1일까지 "기한내 미납시 불이익은?"

주민세 납부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당초 주민세 납부 기한은 31일(오늘)까지였다. 하지만 31일은 휴일인 일요일인 만큼 다음달 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만일 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주민세에 가산금 3%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주민세는 해당지역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ㆍ법인사업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부과하는 주민세는 가구주 6000원, 개입사업자 6만2500원, 법인 6만2500원~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주민세의 납부 방법 다양하다.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전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주민세 납부, 가산금이 꽤 크네", "주민세 납부,기껏 연장해주는게 하루 연장이냐", "주민세 납부, 내 월급에 남는게 없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