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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장 "대기업 영화업체,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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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장 "대기업 영화업체,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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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28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 공정위 차원의 현장실태조사는 마무리했고, 혐의가 있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연내에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가령 영화관이 시사회 같은 것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개최하면 제작자에게는 하나도 수익이 남지 않고, 팝콘 매출로 영화관만 이익을 본다"면서 "영화관을 통하지 않고는 팔수가 없는 만큼 불공정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 업체 3개가 좀 더 투명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 중에 있으며 9월중에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또 공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연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분석 중"이라면서 "계열사나 퇴직자가 만든 업체에 일감을 주는 행위 등은 거래 조건에서 특혜를 주는 것 등에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차의 부품 가격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노 위원장은 "수입자동차 수리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9~10월 중에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부품가격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공정위의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제로 넷-코스트(Zero Net-Cost)'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로 넷-코스트는 규제신설시 비용을 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 비용 총량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규제를 통한 사회 전반의 편익이 크다면 규제순비용을 '0'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규제개선과 관련해 15개 과제 가운데 11개는 입법예고가 끝났다"면서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규제 관련 내용은 제로 넷-코스트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에서 이를 적용하는데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톡과 관련해서는 사업영역 확장에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카카오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 자체는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새롭게 진출한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착취·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봉쇄하는 등의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카카오톡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3400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통해 사업을 하는 입점업체에게는 '플랫폼'에 해당된다"면서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7월3일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기업결합신고도 있을 예정이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SK플래닛과 같은 대기업도 이런 사업에서는 '을'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것이 IT분야에서 기득권을 이용해서 지대추구행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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