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애플이 삼성과의 미국 2차 소송에서 특허침해 평결이 나온 갤럭시S3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9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9일(이하 현지시간)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애플간 미국 2차소송 1심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판사가 지난 27일 애플이 냈던 삼성제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날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연방구역항소법원이 심리한다.
삼성·애플간 미국 2차 소송 1심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억2000만달러(약 1200억원)를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에 애플은 특허침해 평결이 나온 삼성 스마트폰 9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고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 제품들에 의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문제가 된 특허들을 애플이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21일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소송 비용 2200만달러(약 224억원)를 삼성이 물어야 한다는 애플의 신청 역시 기각한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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