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달부터 4ㆍ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하나로 4ㆍ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부담률을 20%로 책정한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을 사용할 때 하루 평균 6만8000원과 4만8000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4인실은 2만4150원, 5인실은 1만3080원만 내면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의 숫자는 전체 병실 대비 74%에서 83%로 확대된다.
단 요양병원은 환자의 특성, 다른 병원과 수가체계가 달리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입원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대형병원도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환자부담률은 30%로 정했다. 또 격리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을 전액 비급여로 운영, 병실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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