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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시민 안중에 없다…'소송에·자리다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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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시민 안중에 없다…'소송에·자리다툼에'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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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고양시에 인구 100만명 돌파를 추월당해 자존심을 잔뜩 구긴 성남시가 요새 안팎으로 시끄럽다.

이재명 시장은 연일 '송사' 맞대응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임기시작 2개월만에 가까스로 원(院) 구성을 마친 성남시의회는 의장선거 유ㆍ무효표 논란으로 또 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성남시의회 '갈등'악순환 언제 끊나?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지난 27일 '제7대 전반기 의장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재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지난달 7일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새정치연합은 18석을 확보해 새누리당의 16석보다 많아 자당에서 의장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변이 생겼다. 새누리당 출신 박권종 의원이 신임 의장에 당선된 것. 당시 의장선거에는 재적의원 34명이 투표해 박 의원이 19표를 얻었고, 새정치연합 윤창근 의원은 15표에 그쳤다. 새정치연합 안에서 의장 후보를 둘러싸고 내홍이 일면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성남시의회는 가까스로 봉합돼 2개월만에 원 구성에 합의한 뒤 개원했으나 지난 26일 어지영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신상발언을 하면서 잠재된 갈등이 다시 폭발했다.


어 대변인은 신상발언에서 "제7대 전반기 의장선거 당시 현 의장 찬성표에 가운데 2표가 투표용지 기명란뿐 아니라 여백에도 후보자의 이름이 중복해 적혀 있었다"며 "명백한 무효표인 만큼 재검표 및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 대변인 주장대로 박 의원을 찍은 2표가 무효일 경우 박 의원은 재적의원의 과반(18표)에 미치지 못한 17표를 확보해 재투표를 해야 한다.


이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선거 검표 당시 이름이 중복 기재된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걸러지지 않았다"며 "재검표 및 재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절차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감표 위원 확인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당선됐기에 재검표 와 재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이 집안단속을 못해 의장직을 사수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이제와 재투표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남시의회는 제6대 때도 여야 갈등으로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채 '개점휴업'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식물의회 오명을 남겼다. 성남시의원들은 연간 47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시민들의 혈세로 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 잇단 '송사'로 시정차질 우려


변호사 출신으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민ㆍ형사상 고소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논란이다. 일부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한 뒤 '재정신청'을 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임 초 시정을 다잡아야 할 이재명 시장이 엉뚱한 곳에 '헛심'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5일 '정치사찰'을 둘러싸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정보관 K씨간 맞고소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재정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묻는 제도다. 이번 맞고소 사건은 올초 이재명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를 담당해 온 국정원 K모 정보관의 불법정보 수집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K 정보관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국정원법'을 어기고 성남시 사회적기업 지원현황과 성남시청 모 팀장의 인사정보, 자신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 등 정보를 불법 수집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끈한 K정보관은 며칠 뒤 이재명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시장도 한달 뒤인 2월 K 정보관과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이번 형사 고소 건은 국정원의 성남시청의 인사문제와 계약현황 등 시정(市政)문제는 물론 개인 가족사, 종북몰이 등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과 진실규명을 요구한 것인데 검찰은 '증거불충분, 일방적 주장'으로 몰며 진실규명의 가능성을 차단해 법리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1월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성남시장 등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2014년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린데 대해 민사소송과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4가지 혐의로 정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이재명 시장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정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정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요청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와는 별도로 올초 국정원의 정치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성남에 사는 한 시민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인구 100만의 성남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부임 초부터 연일 송사에 휘말려 자칫 시정에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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