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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례식 참석' 유병언 일가 4명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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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동안 금수원으로 주거지 제한…형 병일씨는 보석 석방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이 이번 주말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유 전 회장 일가 4명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유 전 회장의 일가족 4명에 대한 구속집행을 이틀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9일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피고인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부인 권윤자(71)씨, 동생 병호(61)씨,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64)다.


구속집행정지 기간동안 이들의 주거지는 유 전 회장의 장례식장으로 제한되며,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라야 한다.

지난 25일 가장 먼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유 전 회장의 형 병일(75)씨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병일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구형했다.


한편 유 전 회장의 장례식은 30~3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묘지도 이 곳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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