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7건, 결의안 2건, 예산안 1건, 기타 2건 등 심의 의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위한 수사권 및 기소권 보장된 특별법 제정 촉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는 지난 20일부터 제186회 임시회를 개회한 이후 조례안 등 12건 (조례안 7건, 결의안 2건, 예산안 1건, 기타 2건)을 심의 의결하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재임 의원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 및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 촉구안을 발의,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상정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순천만정원 국가정원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도 결의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예산 7천883억원 대비 1천699억원이 증액된 9천582억원의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한 결과 총 25건에 대해 9억3천5백만원이 삭감됐다.
김병권 순천시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시설물의 총체적인 점검과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산편성시에는 민의가 충분히 투영될 수 있도록 시민이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의 요구와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때 시민의 행복도 높아짐을 강조하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를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가오는 제187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 동안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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