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前 영훈학원 이사장 징역 3년6월…“성적조작 지시함으로써 업무방해 범행 공모”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이사장은 영훈국제중학교에 자녀를 추가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신입생 선발 당시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받았고 교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 김하주는 영훈국제중 교감에게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영훈초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위한 성적조작을 지시함으로써 업무방해의 범행을 공모했다”면서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영훈학원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법인소유의 승용차 유류비, 가평연수원 개보수 공사대금, 영훈국제중 증축공사대금 등을 영훈초등학교 교비회계 등에서 지출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영훈국제중 입학과정에서 성적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이사장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교감에게 배임수재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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