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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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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 5개년 계획(이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법률로 규정될 전망이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근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국가 계획임에도 법률 규정이 없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과 국가 전략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시행령에만 규정을 두고 있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보다 하위 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


박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이라는 제명 하에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5개년 계획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는 박 의원 외에 강기정, 강동원, 김경협, 김기준, 김제남, 박수현, 박홍근, 백제현, 우원식, 한명숙, 최민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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