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조회 없이 외국인강사 채용해도 공개… “학습자 선택권 보장 기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앞으로는 교습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범죄경력 조회 없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학원업체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학원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학원생에게 징수하다 적발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해 현행 법령을 위반한 학원업체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학원이나 교습소가 현행 법령을 위반해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감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입법이 이뤄지면 학생과 학부모 등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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