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시중은행으로부터 1조8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대출서류 등을 위조해 은행들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서모 중앙티앤씨 대표(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52)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매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2014년 1월 기간동안 은행 16곳으로부터 463회에 걸쳐 모두 1조833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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