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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비위공직자 바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광명시 비위공직자 바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 시행 광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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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비위 공직자를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소속 직원이 5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 처분된다.


공금 횡령, 성범죄 확정, 수뢰ㆍ알선은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경미하더라도 보직 박탈,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광명시는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각종 공사ㆍ용역 및 물품 계약 시 제출한 각서, 청렴 이행계약 서약서를 토대로 금품 수수, 공무원의 부당업무 처리 등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광명시 비위공직자 바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 시행 광명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광명시는 이 같은 고강도 부패 방지 대책을 시민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9월 월례조회 때 '청렴 광명' 결의문을 채택한다. 또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서약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한편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뒤 광명시 감사실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정상이 참작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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