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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금산 군북면 불산 누출사고업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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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과 램테크놀러지 합동점검…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오염여부 점검의뢰, 대전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사업장별로 매뉴얼 의무화 하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가 최근 불산이 새어나간 사고를 일으킨 화학제품 제조업체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27일 지역산업계에 따르면 충남도는 최근 금산군과 함께 금산 군북면에 있는 램테크놀러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불산 누출 사실을 잡아냈다.

이 업체는 지난 24일 오전 9시께 불산취급시설에서 운반용기를 바꾸는 작업을 하던 중 3.6∼7.2㎏의 불산(99%)이 새어나갔으나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벌초를 하던 주민 3명과 직원 4명이 불산에 노출돼 충남대병원 등에서 정밀검진을 받고 있다.

충남도는 불산이 새어나간 주변 땅과 나무 등이 오염됐는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점검을 의뢰하는 등 주민불안 없애기에 힘쓸 예정이다.


불산이 새어나간 것을 숨기려한 램테크놀러지에 대해선 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재발을 막을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게 판명될 때까지 이 업체에 대해 가동을 멈추도록 행정명령했다. 중대산업사고 여부를 판단, 안전조치 등을 어겼을 땐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기적인 순찰로 사고를 막을 수 있게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화학물질사업장별로 매뉴얼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불산이 유출된 금산의 공장은 지난해 7월에도 똑같은 사고가 난 곳”이라며 “해당업체는 사고초기 화학반응일 뿐이라며 누출사실을 숨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불산은 사람 몸에 흡수되면 폐수종, 뼈 손상, 호흡기와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금산지역의 잇단 불산 누출사고는 유독화학물질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정부의 화학사고 비상대응 종합매뉴얼은 저마다 다른 사업장의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화학물질사업장의 규모, 위치, 소방서·경찰서까지의 거리 등 조건을 고려해 사업장별로 매뉴얼을 작성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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