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기산텔레콤에 대해 공급계약금액을 50% 이상 변경했으나 감경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는 미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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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기자
입력2014.08.26 17:52
수정2014.08.26 17:58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기산텔레콤에 대해 공급계약금액을 50% 이상 변경했으나 감경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는 미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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