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비맥주 이취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중 유통제품 60건을 수거해 산화취 및 일광취 원인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인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산화취 성분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형행 식품첨가물공전에 합성착향료로 등재돼 있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