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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 660억원 어치 불법 유통… KT&G 지점장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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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세관 공조수사로 35명 적발… 수출용 담배 빼돌려 190억원 챙겨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면세담배 660억원 어치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과 중국 세관 등의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KT&G의 간부 직원이 금품을 받고 면세담배를 밀수범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면세담배 밀수사범 35명을 적발, 이중 선원용품 업자 A(42)씨와 KT&G 지점장 B(47)씨 등 6명을 관세법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담배 도·소매업자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국내 유통총책인 전주 월드컵파 폭력조직원 B(39)씨를 지명수배했다.


A씨 등 4명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면세담배 2933만여갑(시가 664억원 상당)을 수출할 것처럼 세관 당국에 신고한 뒤 빼돌려 국내에 유통, 19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900원에 출고된 면세담배의 바코드를 위조한 뒤 2500원에 판매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담배는 2250원에 출고돼 시중에서 2500원에 판매된다.


밀수사범들은 면세담배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허위 수출신고를 하고 가짜 컨테이너에 적재작업을 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들은 실제로 중국으로 보낼 컨테이너에는 생수와 한국 음식 등을 적재했고 면세담배가 적재된 컨테이너는 야적장에서 빼돌렸다.


또 A씨는 KT&G 간부 직원을 꾀어 불법으로 면세 담배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담배 관련 업무를 총괄한 KT&G 모 지점장 B씨는 지난해 2월께 수출용으로는 면세 담배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10차례에 걸쳐 1억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A씨에게 면세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면세담배를 사들인 도·소매상들은 담배 측면의 ‘DUTY FREE’ 표시 위에 자신들이 위조한 KT&G의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정상적인 담배로 위장했다. 면세담배는 면세품 불법거래 시장인 일명 ‘양키시장’이나 동네 마트 등지에서 일반담배로 둔갑해 팔리거나 시중가보다 싼 2000원에 판매됐다.


이진동 외사부장검사는 “처음으로 인천세관과 중국세관의 공조를 통해 수출된 컨테이너에 면세담배가 적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밀수사범들의 자백을 이끌어 냈다”며 “수출용담배는 과세대상 재화임에도 면세담배로 공급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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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수사를 계기로 안행부, 관세청 등은 면세담배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담배유통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면세담배를 포함한 국산 과세담배·수입담배 등에 대한 생산정보(KT&G 등 제조사)와 처분정보(지자체, 관세청 등)를 공유해 담배의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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