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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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25일 오전 7시3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115㎞ 해상에서 EEZ어업법 위반으로 일반 어획물 운반선 기황어운06796호(남배하 선적, 120톤, 승선원 12명)를 나포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나포된 기황어운06796호가 허가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데다 선박서류를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선박이 해역 입역 시 우리나라에 입역 통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 없이 입역했다”면서 “나포한 선박을 전북 군산 비응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전했다.
김동욱 단장은 “중국 어획물 운반선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해 우리나라 EEZ의 수산자원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34척의 중국 불법어선을 나포하고 담보금 11여억원을 부과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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