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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 '대체휴일'이라는데…우리 회사도 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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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9월 10일 대체휴일, 어떤 경우에 쉬나?…지정 공식 기준 알아보니


올해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10일은 첫 대체공휴일이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휴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경우에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새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도입된 것으로, 설·추석 연휴와 공휴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신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첫 대체휴일을 앞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인쇄된 달력과 일부 휴대전화 달력이 모델에 따라 대체휴일이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가 흔하기 때문.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오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은 지난해 대체휴일제 도입 후 실제 시행되는 첫 대체 휴일이다.


대체휴일이 적용될 경우,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따라서 올해 추석의 하루 전인 9월 7일은 일요일이므로, 당초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인 9월 10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다.


달력에는 9월 10일에 '대체 휴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빨간 날'로 표시된다.


하지만 대체휴일제의 근거 법령은 엄밀히 말해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한 것일 뿐, 민간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관공서 휴일을 참고해 노사협의를 거쳐 휴일을 정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공기업과 대기업은 대체휴일제를 적용해 10일에 대체로 쉬지만 기업의 사정이나 노사협의에 따라 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9월 10일 대체휴일, 웬만하면 쉬게 해주겠지?" "9월 10일 대체휴일, 정말 쉬고 싶은데" "9월 10일 대체휴일, 제발 쉬게 해 주세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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