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경찰서는 25일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있는 매물정보를 보고 판매자 행세를 해 상대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민모(42)씨를 구속했다.
민씨는 지난 5월27일 유명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오른 외제차량에 대한 매물정보를 보고 매매상에게 전화해 차량 소유자 행세를 하며 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민씨는 차량 매물정보에 있는 판매자와 같은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명의의 통장도 개설해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민씨는 또 매매상에게는 판매자, 실제 판매자에게는 매매상 행세를 하며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를 통화하는 방법으로 안심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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