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최초 접촉단계부터 선제적 대응, 청렴실천의지 천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청렴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청렴사전예고제’는 민원 접수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구의 청렴실천의지와 공무원부조리 발생 시 신고 방법을 사전 예고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18일부터 새올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해 당일 접수된 유기한 인·허가 민원을 추출,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인에게 청렴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민원인과 구청 간 최초 접촉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조리 발생 여지를 미연에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또 이번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금품·향응 제공이 필요하다는 일부 민원인의 잘못된 인식도 함께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도 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 직원의 청렴의식 확립을 위해 ‘전직원 청렴교육의무이수제’, ‘청렴아침방송’, ‘청렴혁신의 날’ 운영하는 등 공유·공론·공감의 청렴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또 ‘청렴마일리지제도’, ‘IT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한 자체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패취약분야 민원처리에 대한 청렴도를 상시 확인하는 ‘청렴리콜모니터링제도’ 도 시행 중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관이 공감하는 다양한 청렴시책의 발굴 및 시행 노력으로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구정을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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