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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3자 협의체 입법권 침해? 당사자 참여한 사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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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이 있는 법안에 대해 여야와 당사자가 참여해 논의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여야와 유가족이 3자 협의체를 통해 입법을 하자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철도민영화 논란을 풀기 위해 여야, 철도노조위원장이 만나 3자 회동을 갖고 국토위 내 소위구성과 파업중지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 우 정책위의장은 2008년 12월 노동관계법 개정 당시에도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여야를 비롯해 당사자인 경영계 노조가 참여한 8인연석회의를 가동한 경험과 2009년 12월 교원평가제법 관련해 이종걸 위원장과 여야간사, 전교조, 학부모단체, 교총 6자 협의체로 논의했던 사례도 소개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사실관계 파악조차 안하고 우리당 제안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 포함한 국민의사 수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입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본분"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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