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자녀 증여세 탈루, 박사학위 특혜 취측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 후보자가 4년차 판사로 춘천지법에 재직하던 지난 1989년 화성시의 임야 약 2000㎡fmf 1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2006년 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보면 당시 14세인 장남 계좌에 현금이 4618만원이 예금돼 있었고 2007년에는 이중 3000만원이 빠져나갔다"며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당시 법령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10년 간 3000만원이 넘어서는 증여를 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증여세 탈루를 위해 후보자 등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1996년 3월~2002년 2월)에 대해서도 "전업으로 해도 4~5년 걸리는 박사학위를 살인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판사일정을 소화하면서, 더욱이 1년 4개월간 해외출장과 지방근무를 하면서 6년 만에 취득한 것은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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