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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R&D 기금 부당 사용시 3~5배 징벌적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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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R&D 비리근절 대책 발표…산하기관 상시 감찰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산하기관이 연구개발(R&D) 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면 3~5배의 징벌적 가산금이 부과되며, 10년간 R&D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미래부는 23일 경기도 용인의 한화생명연수원에서 '부패척결 및 소통 강화 합동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R&D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방송통신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4대 기금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기금을 부당 집행하는 기관에 집행액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R&D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관장을 징계할 때는 징계 수위를 멋대로 낮추지 못하게 '징계요령' 등 매뉴얼을 정하고 기관별 행동강령을 강화하도록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지출·차입현황을 분기마다 점검하는 등 취약 분야의 특정감사도 강회한다. 과제선정·평가 등을 담당하는 R&D 관리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수위를 높인다. 또 특별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하기관의 각종 적폐를 상시 감찰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워크숍에는 최양희 장관과 이석준·윤종록 차관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간부, 산하기관장 및 본부장급 이상 간부 등 250여명이 참석해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최양희 장관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기관의 존폐를 좌우하는 요소"라면서 "우리 스스로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창조경제도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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