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국내 잠적…현재 검역소 격리 조치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에볼라 발생국인 라이베리아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잠적했던 라이베리아인 2명이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3일 입국 후 행방이 묘연했던 라이베리아인 2명이 이날 오후 법무부서울출입국관리소에 여권을 제시하고 난민을 신청했다.
출입국관리소는 신원을 확인한 직후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보냈으며 이들은 현재 검역소에 격리 조치된 상태다.
라이베리아는 에볼라 출혈열이 발생한 국가로, 이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면 최대 잠복기인 최대 21일동안 질병관리본부의 추적 감시를 받게 된다.
이들은 중고 선박업체의 초청으로 입국한 선박기술자들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이 제출한 신청서 검토와 면접 등을 통해 신청 이유 등을 판단한 뒤 최종적으로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민 신청 결과가 나오는 데는 통상 1년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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