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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가투철 관행 개선위해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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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건설자재의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시공여유율을 평가 기준에 추가하도록 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한양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것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과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낮은 가격을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공사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한 방안이다.


윤석호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이번 입찰에 총 44개사가 참여했는데 기존 최저가입찰제와 비슷한 경향이 반복됐다"면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감점버뮈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기준단가 기준을 사업특성별로 '설계가격 50%+입찰자 평균가격 50%'에서 '설계가격 70%+입찰자 평균가격 30%'로 개선할 계획이다. 윤 과장은 "전체 가격평가에서 만점을 보인 기업들도 철근, 콘크리트, 창호 등 세부공종 단가심사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출해 감점을 받기도 했다"면서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회적 책임 점수의 가점(1점)을 0.5점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회적 책임 점수는 가격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공사수행점수에만 영향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 책임 점수로 인한 평가결과의 변동폭을 줄인 것이다.


특정업체의 수주 독점을 막기위해 시공여유율도 평가항목에 추가한다. 윤 과장은 "해당 기업이 인력이나 장비 등의 여유 상황을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로 추가하는 것"이라면서 "일부 업체가 수주를 독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의 도로, 토목, 철도 등의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분석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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