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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송혜교 탈세', 국세청 해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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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급 여배우 송혜교씨의 거액 탈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송씨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모두 3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 18일부터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됐고,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일부 확인됐다. 송씨 측도 어제 해명자료를 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송씨의 탈세는 매년 20억원 가까운 금액을 '여비ㆍ교통비'로 지출했다고 신고하는 등 비용 항목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전표와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탈세에 대해 2012년 31억원을 추징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관련 법상 최대 5년간 소급해 세무조사를 벌일 사안인데 3년간만 조사 대상으로 삼은 점이 감사원에 의해 지적됐다. 이에 국세청이 다시 2007년과 2008년 소득신고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008년분에 대해 지난 4월 7억원을 추징했다.

송씨는 어제 소속 연예기획사 UAA의 관계회사이기도 한 법무대리인 '더펌'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세무대리인이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었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추징금과 벌금을 포함한 제 금원(金員)을 납부했다"고 한다.


이를 그대로 믿고 넘어가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송씨가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실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받거나 유예받는다. 송씨의 탈세는 바로 이 기간에 집중됐다. 송씨 자신이나 소속사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와 유사하게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연예계에 관행화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송씨에 대한 1차 세무조사가 부실했던 점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는 국세청 내부에 송씨의 탈세를 묵인ㆍ방조한 사람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키우기 전에 국세청이 직접 저간의 경위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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