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 "제주지검장 소지 베이비로션, 음란기구 아니어서 사진만 찍고 돌려줬다"
김수창(52) 제주지검장(검사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날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여고생의 뒤를 쫓아가는 듯한 모습이 CCTV에서 발견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경찰청은 19일 브리핑에서 "CCTV에 음란행위라고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장면이 잡혔다"고 밝혔다.
또한 김 지검장이 음란기구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경찰은 15cm 크기의 베이비로션이 나왔을 뿐이라며 음란행위 기구가 아니었기에 사진을 찍고 다시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당시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바지 지퍼는 열려 있었다"고 말했지만 성기 노출 여부와 관련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공공장소 음란행위 사건 당일인 12일 오후 11시 58분 직전에 찍힌 CCTV에 대한 발언이다.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은 13일 0시 45분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