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국내 제습기 제품 27개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조사한 결과 '전도 안전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 1개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서 '전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조치를 의뢰한 제습기 3개 제품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내렸다.
전도 안전성은 10도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제품이 넘어지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항목이며 개선명령이 내려진 4개 제품은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개선명령을 받으면 제조사가 문제를 고쳐야 하지만 해당 제품을 회수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리콜명령보다 수위가 낮다. 대신 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2개월간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표시할 수없게 되면서 사실상 해당 기간에 물건을 판매할 수 없다.
국표원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4개 제품은 리콜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제품 브랜드나 제품명을 공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감전 위험 등 소비자 안전에 큰 영향을줄 문제가 있는 사안도 아니어서 제품명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이번 제습기 안전성 조사에서 전도 안전성이 아닌 감전보호나 절연, 온도 상승 등 다른 주요 항목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11월에는 전기매트와 전기방석 등 겨울철 용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또 소비자가 제품안전정보센터(☎1600-1384) 등을 통해 불량 제품을 신고한 경우 조사를 벌여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리콜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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