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 세월호 특별법의 여야 타결 없이는 단원고 피해 학생을 위한 '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새정치연합은 26일부터로 예정돼 있는 1차 국감을 실시할지 여부에 관해 당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입장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렬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국감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당 자체적으로 '보이콧'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회의를 당장 열지 않으면 26일부터 예정돼 있는 1차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면서 "국감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주지시켜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1차 국감에 대한 국감 계획서는 이미 각 상임위별로 의결돼 있다"면서 "국감 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이 아닌 상임위 의결사항"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이 있는데 1차 국감 기관으로는 약 23개 기관으로 파악된다"면서 "그동안 여러 관례상 상임위에서 먼저 의결을 하고 사후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상당히 관례화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각 기관들이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라 국감을 충분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국감 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 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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