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입법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개인 대여금고의 현금은 입법로비, 불법자금과 전혀 무관한 개인자금"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금고 자금은 지난해 9월5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과 올해 2월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출판기념회 관련된 장부는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유출돼 이미 검찰이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며 "만약 이 자금이 어떠한 불법 로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면 제가 검찰에 출석하기 이전에 인출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출판 축하금이 입법로비 대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과연 출판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검찰에서 공식으로 수사된 적이 없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부적절한 금품로비의 대가성으로 어떠한 입법권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언론에 흘려 개인 자금이 마치 불법적 로비자금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추후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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