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태국 정부가 12일부터 비자런을 금지했지만 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런은 관광 목적의 비자면제로 입국한 후, 주변국으로 잠시 출국했다 재입국하는 방식의 편법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태국 이민청은 12일부터 비자런을 전면 금지하고 태국내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13일 저녁 6시까지 비자런 관련 민원 신고를 한 교민이나 한국인 관광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5월 초 '비자 런' 금지 방침을 발표하고 6월 하순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통보했다.
외교부는 비자런 금지로 태국에 무비자로 체류 중인 한국 기업인과 관광객 등 7000~1만명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거나 태국을 떠나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는 태국에 장기체류하는 한국인 2만여명의 근 절반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태국 교민사회는 숫자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담당 국장을 파견한데 이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에스캅) 참석하는 조태열 외교부 제2 차관을 통해 태국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었으나 태국 관리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때 태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태국 측에 비자런 금지 1년 유예를 요청한 만큼 우리 정부의 뜻이 더 무게 있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한국에 대해 비자런을 1년 유예할 경우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득했고 태국 측은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태국 정부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런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이미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한국에만 1년을 유예할 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광산업국인 태국 정부가 비자런을 금지하기로 한 것은 정식 비자 없이 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불법 근로를 하거나 은퇴 생활을 하는 서구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태국인들의 입국이 거절된 한국이 주요 대상이라는 소문이 교민사회에 퍼져 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 태국과 상호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은 90일간 무비자로 태국에 체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민들은 적법하지만 번거롭고 비싼 학생·취업·은퇴 비자발급 대신 비교적 저렴한 '비자 런'을 선택해 체류하면서 관광가이드로 일하거나 식당 등을 경영해 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등의 민원이 태국 정부에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관광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왕복항공권과 관광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호텔 예약증 등), 충분한 가용현금 등을 소지해 불의의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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