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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일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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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오는 19일부터 28일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당 등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살펴본다.


또 명절 특수를 노린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와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 허위·과대광고도 단속 대상이다.


사과와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에 대해선 유해물질 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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