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신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법안 발의는 업계 숙원사업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학생모집에 유리하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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