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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초과납입금 다음해 세액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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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만원 공제 각의 의결…'무늬만 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대상 제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돈이 납입됐다면 초과분만큼의 금액을 다음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년도 납입금 초과액이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최대 4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개정안은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범위를 보험·공제 계약서상에 장애인전용 보험 및 공제로 표시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 및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 등으로, 교육비의 범위는 수업료·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교복구입비용 등으로 각각 정했다.


개정안은 이어 농지를 취득하기 직전 연도에 농업 외의 일로 37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농지 등의 취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는 기존 법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의 요건을 '2년 이상 농업 종사 및 거주자'로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만 농지 인근에 유지하는 것으로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농업 외 소득액(3700만원)은 쌀 직불금의 지급 제외 대상을 판별하는 농업 외 소득액에 맞춘 것으로, 앞으로 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인사청문회 등에서 단골로 도마 위에 오르는 '위장 농업인' 문제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와 관련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정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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