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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문재인 청문회 출석 하면 이명박도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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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문재인 청문회 출석 하면 이명박도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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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재인 출석과 8·7 여야 합의 지켜지면 김기춘 출석 요청" 제안
-野 "문재인 출석하면 이명박도 나와야" 반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당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출석을 전제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요청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김현미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면 문재인 의원도 나오겠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원진 간사가 문재인 의원과 송영길 전 시장을 나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세월호 선령 연한 제한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행정 조치이고 세모 부채 탕감은 법원 판결이다"며 "문재인 의원 요구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있는 세명 외에도 전 정부의 책임자가 나와야 한다면 전 정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며 "그러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의원은 행정적 조치로 부채탕감이 아니라 법원 판결이다"며 "아무런 고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지 그 정부 기간에 일어났던 사법부 판결이란 이유로 문재인 의원이 나와야 한다면 지난 행정부 선령 제한 완화로 고물배들이 바다에 떠돌아 다닐 수 있도록 한 최고 책임자는 이명박이기에 그 논리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의원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이유는 100%이상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8월 7일의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사항은 패키지다, 증인이 합의 안되면 오늘 의총의 추인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며 "새누리당이 전향적 결정을 한다며 특위는 오후에라도 증인 문제를 타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증인이라도 먼저 의결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장 사고수습 문제로 국한시켜 끝내려는 것이고 정부 책임을 묻지 않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면죄부 주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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