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은행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에게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렸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조직에 통장계좌를 빌려준 뒤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사기범보다 먼저 인출해 빼돌린 혐의(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송(27)모씨와 이(23)모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송씨에게 통장을 제공한 김(26)모씨도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 일당은 지난 6월24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김(39·여)모씨가 3개 계좌로 나눠 송금한 999만9000원 중 590만원을 인출해 가로채는 등 총 20여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와 이씨는 지난 3월부터 대포통장 제공자 23명을 사기범에게 연결해줬다. 입금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놓은 뒤 범죄 수익금이 입금되면 사기범보다 먼저 인출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기조직이 아닌 제3자가 중간에 돈을 가로챈 흔적을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통장 및 카드를 제공한 공범 23명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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