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앞으로 보험상품의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단계를 금감원이 상시 감시하게 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감독을 집중하는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거절·지연지급 등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은 불완전판매, 지급만족도 등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부문, 29개 감시지표로 구성된다. 보험사별·상품별·채널별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능성을 적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조기 실효·해약 등을 지표로 만들었다. 보험사·상품·판매채널에서 이 지표로 포착된 횟수가 많으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감원이 검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상 징후가 있는 보험사·상품·판매채널에 대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취약원인에 대한 소명을 듣고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자체 개선노력이 미흡하면 집중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경영관리 등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으로 보험상품의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단계에 걸쳐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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