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40대 성범죄 전력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8일 평택경찰서와 평택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1시 6분께 경기도 평택시 송탄동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전자발찌 부착자 신모(41)씨가 여종업원 A(22)씨를 차에 태워 납치했다.
당시 A씨는 비가 많이 와 '집까지 태워주겠다'는 신씨를 믿고 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 A씨를 충북 청주 한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7일 오후 7시께 모텔에서 나와 8일 오전 0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 A씨를 내려주고 도주했다.
신씨가 A씨를 성폭행한 뒤 청주에서 수원으로 향하던 시각인 7일 오후 9시께 경찰은 평택보호관찰소로부터 전자발찌 훼손 신고를 받고 출동, 평택시 서정동 신씨의 원룸 안에서 훼손된 전자발찌를 발견했다.
전자발찌는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부딪혀 훼손된 흔적이 있는 채로 방바닥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신씨를 긴급수배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나섰으나 신고접수 하루가 다되어 가는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신씨가 센서를 자르지 않고 전자발찌를 일부 훼손한 채 그대로 벗어놓은 상태여서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며 "기계적 오류라기보다는 기계적인 한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자발찌 부착자 도주 사실을 알게된 것은 7일 오후 6시 50분께 제보전화를 통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외출제한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탈이금지된 관찰대상자였지만, 보호관찰소는 최소 20시간 이상 신씨의 소재나 전자발찌 훼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성범죄 전력 3차례를 포함, 전과 15범인 신씨는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올해3월 출소,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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