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현아 유죄판결, 벌금 200만원…법원 "5000만원 받고 대가성 성관계"

시계아이콘00분 4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성현아 유죄판결, 벌금 200만원…법원 "5000만원 받고 대가성 성관계"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현아 유죄판결, 벌금 200만원…법원 "5000만원 받고 대가성 성관계"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성현아는 자리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A씨는 300만원형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5000만원 상당의 대가성 성관계를 두 차례 가졌다는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약식 기소처리해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성현아가 향후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은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여성잡지는 성현의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고 전했다.


성현아 유죄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유죄판결, 결국 이렇게 될 거 왜 재판을 다시 청구했나" "성현아 유죄판결, 벌금형 받고 이제 자숙하길" "성현아 유죄판결, 이제 스크린이나 방송에서 보긴 어렵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