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디자인 등 용역품질 중시…설계공모대상 확대, 사업능력평가대상 변경 등 관련규정 고쳐 8일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공서건물 등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발주방식이 값보다는 품질을 우선하는 쪽으로 크게 바뀐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8일 건축서비스산업을 돕고 키우는데 보탬이 되도록 이날부터 설계공모를 늘리고 사업능력 평가대상과 기준을 바꾸는 등 설계용역발주업무를 크게 손질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설계용역발주 때 설계비 5억원 이상은 디자인을 위주로 평가하는 설계공모방식이, 2억3000만원 이상~5억원 미만의 설계공모심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먼저 적용된다.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란 시설공사를 하는 수요기관 중 관련분야 전문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경험이 없어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과정별 업무(기획, 설계, 계약, 시공 등)를 대신해주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은 또 해당업체와 기술자 능력을 높이 치는 사업능력평가적용대상을 1억원 이상 용역으로 늘린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고쳐 설계공모방식을 다양화해 사업특성에 맞는 설계공모운영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도 마련, 이날 입찰공고 분부터 평가절차 간소화 등으로 중소설계업체의 수주기회가 늘도록 했다.
이태원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계공모 확대 등 건축설계용역 발주방식의 변화가 최근 가라앉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발주방식이 빨리 바뀌어 생기는 부작용을 크게 줄이면서 효과는 커질 수 있게 제도시행 모니터링, 관련당사자 의견듣기 등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규정에 대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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